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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동킥보드 개정법 : 두 명이 같이타면 4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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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인도로 달리면 범칙금 3만 원, 두 명이 타면 4만 원

 

 

 

 

오는 13일부터는 강화된 "전동 킥보드 법"이 시행된다.

최근 길거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도

번번이 일어나고 잇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달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헬멧 미착용 2만 원, 무면허 10만 원

음주운전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

아이에게 운전시키면 보호자 과태료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연인끼리, 친구끼리 한대의

전동 킥보드에 함께 올라타고 있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지만 별다른 단속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13일부터는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 한대에

같이 올라탈 경우 승차 전원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PM에는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동안 규정이 없어서 단속하지 못했던 위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세져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단속기준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지만 범칙금은 자전거 음주운전(3만 원)보다

3배가 넘는다.

 

전동 킥보드는 이용 가능 연령을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잇는 16세 이상으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는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4만 원 견인료와 50만 원

한도 내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즉시 견인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 10m 이내 구역,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 

구간 등 5곳이다.


또 일반 보도에 주·정차된 킥보드도 3시간 이내에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된다.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고 잇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사용하고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며, 근거리 이동이나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많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아,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만큼 헬멧을 쓰거나, 1인 1 킥보드를

지키며 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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