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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터 달라진다 :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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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21년 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이후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추진
21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
과표 표준세율 과표 특례 세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6억 이하 (공시 1억) 0.05%
0.6억~1.5억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0.6억~1.5억
(공시 1억~2.5억)
3.0만원+0.6억
초과분의0.1%
1.5억~3억
(공시 1억~2.5억)
19.5억+1.5억
초과분의 0.25%
1.5억~3억
(공시 1억~2.5억)
12.0만원+1.5억
초과분의0.2%
3억 초과
(공시 5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3~3.6억
(공시 6~6억)
42.0만원+3.2억
초과분의 0.35%



올 7월부터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1 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은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2021년 하반기 버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한다.



책자에는 34개 정부 기관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달 1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며,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만 산재보험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특별한 제한 없이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서민·실수요자 대출 규제는 완화된다.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은 기존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올라간다.
한도는 4억 원까지다.


👉 재산세는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 포인트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경감 구간을
공시가 9억 원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7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 제출했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제출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모두 한 달에 한 번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바뀌는 제도 탓에 생기는 사업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급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때 매겼던 가산세율도 인하
(미제출: 1%→0.25%, 지연제출:0.5%→012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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